일부 제품 임의 처분 건에 대한 안내
2022.02.22
안녕하세요. LOMAD(로마드)입니다.
일부 고객님들의 제품 임의 처분 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.
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의 처분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.
- 분납이 완료되기 전, 구매 제품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판매
- 분납이 완료되기 전, 업체/개인 등에게 양도 및 증여하는 행위
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LOMAD(로마드)에 있으며, 따라서 그 전에 제품을 임의처분하시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.
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분납 완료 이전 제품의 재판매는 엄연히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,
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로마드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